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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강의
필기 3과목 공공계약관리 · 제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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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3과목 · 제1강

계약관리 일반 절차

모든 계약에 공통된 네 국면 — 계획 · 변경 · 이행 · 종결입니다. 세세항목 21개로 이 과목 최대 분량이며, 보증금 5종과 지체상금이 최다 출제 지점입니다.

출제기준 주요항목 1 세부항목 4 · 세세항목 21 화면 실습 5컷 확인문제 14문항 강의 90~120분

🎯 이 강의가 다루는 출제 범위

  • 1-1 계약관리 계획 — 원칙 / 계획 / 착수협의 / 소요자원 투입계획 / 하도급 승인·변경
  • 1-2 계약변경 관리 — 변경 일반절차 / 절차 실행 / 해제·해지 / 손해배상 / 분쟁해결
  • 1-3 계약이행 관리 — 공급 일반절차 / 조건 이행 점검 / 미이행·오류·지연 / 성과관리 / 위험관리
  • 1-4 계약종결 관리 — 검사·검수 / 대금지급 / 종결 / 하자보증 / 보증금 5종 / 지체상금

이 강의의 큰 그림

계획
1-1
이행
1-3
변경
1-2 · 필요 시
종결
1-4
하자담보
계약 후에도 남는 책임

이 강의의 관통 주제는 "권리는 서류로 지킨다"입니다. 선금도, 계약금액 조정도, 지체상금 면제도, 대금 청구도 전부 정해진 서류와 절차를 밟아야 인정됩니다.

발표자 노트 — 도입 5분

· 세세항목이 21개로 가장 많습니다. 1-4(종결)에 시간을 가장 많이 배분하세요. 보증금 5종·지체상금·하자담보가 여기 몰려 있고 출제 비중도 가장 큽니다.

· 1-1과 1-3은 성격이 비슷해 수강생이 혼동합니다. 1-1은 "시작 전에 정하는 것", 1-3은 "하는 중에 관리하는 것"으로 선을 그어 주세요.

· 실기 4강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필기는 제도와 개념, 실기는 화면과 실행입니다.

도입부를 마쳤습니다.

세부항목 1-1 계약관리 계획

① 계약관리 원칙

세세항목계약관리 원칙
원칙내용
계약문서주의계약의 내용은 계약문서로 정해진다. 구두 합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신의성실당사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한다
계약 준수정한 대로 이행할 의무. 임의 변경은 변경계약을 거쳐야 한다
부당특약 금지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을 정할 수 없다
기록·보존지시·협의·변경을 문서로 남기고 보존한다

💡 계약문서의 범위

계약문서는 계약서만이 아닙니다.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서·규격서·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입찰공고와 질의회신 등이 함께 계약의 내용을 이룹니다. "계약서에 없다"고 해서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② 계약관리 계획

세세항목계약관리 계획
구성담을 내용
범위과업·산출물·제외 사항의 경계
일정착수·중간점검·완료 시점, 마일스톤
자원투입 인력·장비·자재, 협력사
품질검사·검수 기준, 자체 점검 계획
의사소통보고 주기·형식, 발주기관 창구
위험예상 위험과 대응, 비상계획
변경 관리변경 요청이 오면 어떤 절차로 처리할지
🖥
전자계약 체결 흐름

발주기관이 계약서 초안을 보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응답서로 회신해 체결됩니다.

계약체결 업무흐름도
나라장터 · 계약체결 흐름
계약응답서 작성
나라장터 · 계약응답서

③ 계약체결 후 발주처와의 착수협의

세세항목계약체결 후 발주처와 착수협의
협의 항목확정할 것
과업 범위 확인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을 착수 시점에 정리
일정착수일, 보고 시점, 완료 예정일
창구발주기관·수급자의 책임자와 실무 담당자 지정
발주자 협조사항제공받을 자료·장소·승인 사항과 그 시기
검수 기준무엇을 어떻게 확인하면 완료로 보는지

💡 착수협의는 "가장 저렴한 분쟁 예방"이다

이행이 시작되기 전에는 서로 감정이 없고 협의가 쉽습니다. 이때 회의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특히 발주자 협조사항과 그 시기를 적어 두면 지연 책임을 가릴 때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④ 계약이행 소요자원 투입(생산)계획

세세항목착수시점, 보고(점검)일정, 납품대상, 투입인력 등 계약이행 소요자원 투입(생산)계획
🖥
착공·착수계 제출

물품·용역은 착수계, 공사는 착공계를 제출하는 것이 이행의 공식적 출발입니다. 이 시점이 이행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미루면 안 됩니다.

착공 및 착수 화면 흐름도
나라장터 · 착공·착수
계획 요소내용
착수 시점착수(착공)계 제출 시점 = 이행기간의 기산점
보고·점검 일정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공사는 기성 시점
납품 대상품목·수량·규격, 납품 장소와 시기
투입 인력등급·인원·투입 기간. 제안한 인력이 계약 조건인 경우가 많다
생산·시공 계획공정표, 자재 조달 일정, 설비 가동 계획
자금 계획선금 신청 여부, 기성 청구 시점, 자금 소요

⑤ 하도급계약 승인 및 변경 계획

세세항목하도급계약 승인 및 변경 계획
항목내용
사전 승인·통보공공계약에서는 하도급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보·승인받는 절차가 요구된다
서면 계약하도급 계약은 착공 전 서면 교부가 원칙
범위 제한일괄 하도급(전부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
대금 지급발주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 지급. 직접지급 제도도 운영
변경하수급자·금액·범위 변경 시 다시 승인·통보

⚠ 하도급 관리 실패는 원수급자의 책임으로 돌아온다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면 과징금·시정명령은 물론 공공입찰에서의 불이익까지 이어집니다. 협력업체 관리는 선의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수주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세부항목 1-1을 마쳤습니다.

세부항목 1-2 계약변경 관리

① 변경계약 관리 일반절차

세세항목변경계약 관리 일반절차
계약금액 조정 사유내용
물가변동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가격 등락이 요건에 이른 때 —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 방식
설계변경설계서 내용이 변경될 때 — 증감된 공사량에 따라 조정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공기 연장, 운반거리 변경 등 —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 3조정 사유는 필기·실기 공통 최다 출제

물가변동 · 설계변경 ·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업체의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사정은 조정 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조정은 권리이지 부탁이 아니지만, 요건·기한·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② 변경계약 절차 실행

세세항목변경계약 절차 실행
① 사유 발생 ② 요건 검토 ③ 근거 자료 확보 ④ 조정 신청 ⑤ 협의·확정 ⑥ 변경계약 체결
사유확보해야 할 근거
물가변동기준 시점·비교 시점의 지수·가격 자료, 산출 내역
설계변경변경 지시 문서, 변경 전후 설계서·수량 산출서, 단가 근거
공기 연장지연 사유와 책임 소재를 보여 주는 기록, 실비 산출 자료

⚠ 변경계약 없이 먼저 일하지 않는다

원칙은 변경 합의 → 변경계약 체결 → 수행입니다. "일단 하고 나중에 정산하자"에 따랐다가 근거가 없어 대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부득이 선행해야 한다면 최소한 지시 문서는 반드시 확보하세요.

③ 계약 해제·해지 절차 및 사후조치

세세항목계약해제·해지 절차 및 사후조치
해제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 원상회복 해지 효력이 장래를 향해 소멸 그때까지는 유효 → 기왕 급부는 정산

해제와 해지 — 소급 여부가 결정적 차이 (전 과목 최다 출제)

구분내용
사유정당한 이유 없는 이행 착수 지연, 이행 불능, 지체상금이 일정 한도를 넘은 경우, 허위서류, 청렴계약 위반 등
절차사유 확인 → 통지 → 정산. 통지 없이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계약상대자 귀책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선금 반환,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발주기관 사정기왕의 이행분과 손실을 정산받을 수 있다
적용 국면일시적 계약은 해제, 계속적 계약은 해지가 원칙

④ 손해배상 절차 및 사후조치

세세항목손해배상 절차 및 사후조치
항목내용
발생 사유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하자, 위법행위
지체상금과의 관계지체상금은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별도의 손해가 있으면 추가 배상이 문제될 수 있다
보증금과의 관계계약보증금 귀속과 손해배상의 관계가 실무상 쟁점
절차손해 발생·인과관계·금액 입증 → 청구 → 협의 또는 분쟁조정·소송
감액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다하면 감액이 문제될 수 있다

💡 다툼의 핵심은 언제나 "귀책"

불이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발주기관의 협조 지연·설계 오류·불가항력 때문이라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행 단계의 기록이 손해배상 다툼의 승패를 가릅니다.

⑤ 분쟁해결 절차

세세항목분쟁해결 절차
① 협의 ② 이의신청 ③ 분쟁조정 ④ 소송·중재
단계특징유의
협의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다합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
이의신청발주기관에 공식 제기기한이 정해져 있다
분쟁조정중립 기구의 조정. 성립 시 화해의 성질당사자가 수락해야 성립
소송·중재최종적 해결시간·비용이 크고 거래관계가 사실상 종료
세부항목 1-2를 마쳤습니다.

세부항목 1-3 계약이행 관리

① 계약 대상물 공급 일반절차

세세항목계약 대상물 공급(납품, 과업이행 및 시공 등) 일반절차
유형이행 절차
물품착수계 → 생산·조달 → 납품 → 검사·검수 요청 → 검수 → 대금 청구
용역착수계·착수보고 → 중간보고 → 최종보고·산출물 제출 → 검수 → 대금 청구
공사착공계 → 시공 → 기성검사·기성대가 → 준공검사 → 준공대가 → 하자담보

💡 공통 구조는 하나다

착수 → 이행 → 확인(검사·검수) → 대금. 유형별 차이는 확인 방식(물품은 검수, 공사는 기성·준공검사)과 중간 정산 여부(공사의 기성)에 있습니다.

② 공급 계약조건 이행 점검

세세항목공급 계약조건 이행 점검
점검 항목확인할 것
규격·품질계약 규격과 실제 산출물이 일치하는가 — 검수 전 자체 점검
수량·범위누락·초과 없이 이행되고 있는가
일정계획 대비 실적. 지연은 초기에 잡아야 회복 가능
투입 인력제안·계약된 인력이 실제 투입되고 있는가
하도급승인 범위 내인가, 대금이 기한 내 지급되는가
안전·법규안전관리, 환경·노동 관련 법규 준수

③ 미이행·오류 및 지연 관리

세세항목계약이행 및 조건 미이행, 오류 및 지연 관리
상황대응
지연 조짐원인 파악 → 귀책 소재 기록 → 만회 대책 또는 공기 연장 신청
발주자 귀책 지연공문 등으로 사실을 남기고 이행기간 조정을 신청
품질 오류즉시 보완. 검수 단계에서 처음 발견되면 지체일수가 늘어난다
과업 증가구두 요청을 문서로 전환해 변경계약 절차로
미이행지체상금 → 심하면 계약 해제·해지, 보증금 귀속, 제재

⚠ 지연은 하루 단위로 비용이 쌓인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구조입니다. 지연이 예상되면 숨기지 말고 즉시 공기 연장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밀렸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전부 지체일수가 됩니다.

④ 계약성과관리

세세항목계약성과관리
관점관리 내용
이행 성과납기 준수율, 품질 지표, 재작업 비율
수익 성과계획 원가 대비 실제 원가, 변경으로 인한 증감
평가 결과발주기관의 이행실적·시공평가 결과
피드백문제 원인을 다음 계약의 계획에 반영

💡 성과관리가 다음 수주로 이어진다

이행 실적은 다음 입찰의 실적 점수가 되고, 공사·MAS 등에서는 계약이행실적 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져 이후 계약 유지·연장에 영향을 줍니다. 즉 잘 끝내는 것 자체가 영업입니다.

⑤ 계약상 위험 관리

세세항목계약상 위험 관리
위험계약 단계의 대응 수단
가격 위험물가변동 조정 요건 확인, 자재 가격 고정 계약
일정 위험공기 연장 신청, 공정 관리, 여유 일정 확보
품질 위험자체 검사, 중간 확인, 하자보수 계획
거래상대 위험협력사 재무 점검, 대체 협력사 확보
자금 위험선금, 기성 청구, 네트워크론 등 금융 수단
법적 위험부당 특약 사전 이의, 인증·자격 만료 관리
세부항목 1-3을 마쳤습니다.

세부항목 1-4 계약종결 관리

① 납품검사·검수 절차

세세항목납품검사·검수 절차
이행 완료 검사·검수 요청 검사 검수(수령) 대금 청구
🖥
검사·검수 요청

납품만 하고 요청하지 않으면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대금 지연의 흔한 원인입니다.

검사검수 요청서 작성
나라장터 · 검사·검수 요청
개념내용
검사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판정하는 행위
검수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을 수령하는 행위
전문기관 검사필요 시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불합격보완 후 재검사. 이 기간이 지체일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② 대금지급 절차

세세항목대금지급 절차
🖥
대금 청구와 관리

검수 확인 후 대금을 청구합니다. 청구 서류가 미비하면 지급이 지연됩니다.

대금관리목록 조회
나라장터 · 대금 관리
항목내용
원칙검사·검수 후 정해진 기한 내 지급
기성대가공사 등에서 진행된 만큼 부분 지급
선금 정산수령한 선금은 기성·준공금에서 공제
지연이자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 가산
하도급 직접지급일정 사유가 있으면 발주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
유보금일부를 유보했다가 조건 충족 시 해제·지급하기도 한다

③ 계약종결 절차

세세항목계약종결 절차

💡 종결 체크리스트

  • 계약서·규격서·과업지시서의 모든 항목을 이행했는가
  • 변경계약이 있었다면 변경된 내용까지 반영했는가
  • 제출할 산출물·서류가 모두 갖춰졌는가
  • 검사·검수와 대금 청구가 완료되었는가
  • 선금 정산과 보증금 반환 절차가 정리되었는가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등 사후 의무가 확인되었는가

⚠ 계약 종결 ≠ 책임 종료

대금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 보수 의무가 남고, 이행 실적은 다음 입찰의 실적 점수가 됩니다.

④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이행

세세항목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이행
항목내용
하자담보책임목적물에 하자가 생기면 보수할 의무
책임기간공종·목적물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정해진다
하자보수보증금준공·검수 시 예치. 보수 불이행 시 이를 사용
하자검사기간 중 정기·수시 검사, 하자 발견 시 보수 요구
면책천재지변, 발주자 제공 자재의 결함, 사용상 과실 등은 다툼의 대상

⑤ 보증금 5종과 매입채권·보험 관리

세세항목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선급금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매입채권 및 보험 관리
보증시점담보 대상불이행 시
입찰보증금입찰 참가 시낙찰 후 계약 체결국고 귀속
계약보증금계약 체결 시계약 이행국고 귀속
선급금보증금선금 수령 시선금의 정산·반환보증기관이 반환
하자보수보증금준공·검수 후하자 보수보수 비용에 충당
공사이행보증계약 체결 시(공사)불이행 시 보증기관의 이행 또는 보증금 납부보증기관이 승계 이행

💡 보증금은 현금만이 아니다 + 매입채권·보험

  • 보증금은 보증서(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등)로 갈음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대부분 보증서를 쓴다.
  • 매입채권 — 계약에 따른 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네트워크론 등과 연결된다.
  • 보험 — 건설공사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으로 이행 중 사고 위험을 이전한다.

⚠ 입찰보증금 vs 계약보증금 — 매년 나오는 함정

입찰보증금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이행할 것"을 담보합니다. 담보 대상을 바꿔 놓은 보기가 자주 출제됩니다.

⑥ 지체상금 부과

세세항목지체상금 부과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하루가 지날수록 늘어난다 — 요율은 계약 유형별로 다르고 개정된다

지체상금 산식

항목내용
법적 성격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손해를 개별 입증하지 않고 부과
지체일수계약상 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이행일까지
제외 사유천재지변, 발주기관 귀책(자료·승인 지연 등), 불가항력 — 공기 연장으로 처리
한도일정 한도를 넘으면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요율계약 유형별로 다르며 개정된다 — 계약서와 현행 예규 확인
발표자 노트 — 20분, 이 강의의 핵심

· 보증금 5종 표는 판서로 다시 그리고, "시점 / 담보 대상"만 물어보세요. 매년 출제됩니다.

· 지체상금은 산식과 제외 사유가 핵심입니다. "우리 잘못이 아닌 지연은 공기 연장으로 빼야 한다"는 실무 원칙을 강조하세요.

· 시간이 부족하면 1-3(이행관리)을 줄이고 1-4에 집중하는 것이 시험 대비에 유리합니다.

세부항목 1-4를 마쳤습니다.

정리 핵심 정리

기억할 프레임

5보증입찰 · 계약 · 선급금 · 하자보수 · 공사이행
입찰=체결계약=이행 (담보 대상 구분)
3조정물가변동 · 설계변경 · 그 밖의 변경
해제=소급해지=장래
지체상금계약금액 × 요율 × 지체일수
검사 → 검수확인·판정 → 수령

✅ 이것만은 반드시

  • 계약문서에는 일반조건·특수조건·규격서·산출내역서·질의회신까지 포함된다.
  • 착수협의 회의록이 가장 저렴한 분쟁 예방책이다.
  • 하도급은 사전 승인·통보와 서면 계약이 원칙이고, 일괄 하도급은 금지된다.
  •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변동·설계변경·그 밖의 변경 셋뿐이다.
  • 변경은 합의 → 변경계약 → 수행 순서다. 먼저 일하지 않는다.
  • 해제·해지는 통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 검사·검수는 요청해야 시작된다.
  • 선금은 기성·준공금에서 공제된다.
  • 입찰보증금은 체결, 계약보증금은 이행을 담보한다.
  • 지체상금 제외 사유(발주기관 귀책·불가항력)는 공기 연장으로 처리한다.
  • 대금 수령 후에도 하자담보책임이 남는다.
핵심 정리를 마쳤습니다.

점검 확인문제

📝 제1강 확인문제

보기를 클릭하면 정답과 해설이 표시됩니다. · 14문항

Q1. 각 보증의 담보 대상 연결로 옳은 것은?

정답 ③입찰보증금은 "체결", 계약보증금은 "이행"을 담보합니다. 담보 대상을 바꿔 놓은 보기가 매년 나옵니다.

Q2. 지체상금의 산정 구조로 옳은 것은?

정답 ②하루가 지날수록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요율은 계약 유형별로 다르고 개정됩니다.

Q3. 지체상금 부과에서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 우리 책임이 아닌 지연은 공기 연장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전부 지체일수가 됩니다.

Q4.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① — 조정 사유는 물가변동·설계변경·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셋입니다.

Q5.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해제=소급, 해지=장래이고 통지가 효력 요건입니다. 계속적 계약은 해지가 원칙입니다.

Q6. 납품을 마쳤는데 검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가장 흔한 원인은?

정답 ② — 검사·검수는 요청해야 시작됩니다. 납품만으로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Q7. 검사와 검수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검사(확인·판정) → 검수(수령) 순서입니다.

Q8. 선금(선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 선금은 미리 받은 대금입니다. 선급금보증이 전제이고 사용 목적도 제한됩니다.

Q9. 하도급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일괄 하도급(전부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Q10. 발주기관 담당자가 구두로 추가 과업을 요청했을 때 가장 적절한 대응은?

정답 ② — 구두 요청을 그대로 수행하면 계약 범위 밖의 무상 노동이 됩니다. 문서화가 변경계약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Q11. 계약문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 ④계약문서주의에 따라 구두 합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와 질의회신도 계약 내용을 이룹니다.

Q12. 계약 종결 이후에도 남는 의무로 옳은 것은?

정답 ① — 준공·검수 후에도 하자담보책임이 남으며, 이를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이 예치됩니다.

Q13. 착수협의에서 특히 기록해 두어야 할 항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답 ③ — 발주기관의 자료·승인 지연은 지연 책임을 가릴 때 결정적입니다. 미리 적어 두면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Q14. 계약성과관리가 갖는 실무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②잘 끝내는 것 자체가 영업입니다. 공사·MAS 등에서는 계약이행실적 평가가 이후 계약 유지·연장에 영향을 줍니다.
제1강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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