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리 일반 절차
모든 계약에 공통된 네 국면 — 계획 · 변경 · 이행 · 종결입니다. 세세항목 21개로 이 과목 최대 분량이며, 보증금 5종과 지체상금이 최다 출제 지점입니다.
🎯 이 강의가 다루는 출제 범위
- 1-1 계약관리 계획 — 원칙 / 계획 / 착수협의 / 소요자원 투입계획 / 하도급 승인·변경
- 1-2 계약변경 관리 — 변경 일반절차 / 절차 실행 / 해제·해지 / 손해배상 / 분쟁해결
- 1-3 계약이행 관리 — 공급 일반절차 / 조건 이행 점검 / 미이행·오류·지연 / 성과관리 / 위험관리
- 1-4 계약종결 관리 — 검사·검수 / 대금지급 / 종결 / 하자보증 / 보증금 5종 / 지체상금
이 강의의 큰 그림
1-1→ 이행
1-3→ 변경
1-2 · 필요 시→ 종결
1-4→ 하자담보
계약 후에도 남는 책임
이 강의의 관통 주제는 "권리는 서류로 지킨다"입니다. 선금도, 계약금액 조정도, 지체상금 면제도, 대금 청구도 전부 정해진 서류와 절차를 밟아야 인정됩니다.
발표자 노트 — 도입 5분
· 세세항목이 21개로 가장 많습니다. 1-4(종결)에 시간을 가장 많이 배분하세요. 보증금 5종·지체상금·하자담보가 여기 몰려 있고 출제 비중도 가장 큽니다.
· 1-1과 1-3은 성격이 비슷해 수강생이 혼동합니다. 1-1은 "시작 전에 정하는 것", 1-3은 "하는 중에 관리하는 것"으로 선을 그어 주세요.
· 실기 4강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필기는 제도와 개념, 실기는 화면과 실행입니다.
세부항목 1-1 계약관리 계획
① 계약관리 원칙
| 원칙 | 내용 |
|---|---|
| 계약문서주의 | 계약의 내용은 계약문서로 정해진다. 구두 합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 신의성실 | 당사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한다 |
| 계약 준수 | 정한 대로 이행할 의무. 임의 변경은 변경계약을 거쳐야 한다 |
| 부당특약 금지 |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을 정할 수 없다 |
| 기록·보존 | 지시·협의·변경을 문서로 남기고 보존한다 |
💡 계약문서의 범위
계약문서는 계약서만이 아닙니다.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서·규격서·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입찰공고와 질의회신 등이 함께 계약의 내용을 이룹니다. "계약서에 없다"고 해서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② 계약관리 계획
| 구성 | 담을 내용 |
|---|---|
| 범위 | 과업·산출물·제외 사항의 경계 |
| 일정 | 착수·중간점검·완료 시점, 마일스톤 |
| 자원 | 투입 인력·장비·자재, 협력사 |
| 품질 | 검사·검수 기준, 자체 점검 계획 |
| 의사소통 | 보고 주기·형식, 발주기관 창구 |
| 위험 | 예상 위험과 대응, 비상계획 |
| 변경 관리 | 변경 요청이 오면 어떤 절차로 처리할지 |
발주기관이 계약서 초안을 보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응답서로 회신해 체결됩니다.
③ 계약체결 후 발주처와의 착수협의
| 협의 항목 | 확정할 것 |
|---|---|
| 과업 범위 확인 |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을 착수 시점에 정리 |
| 일정 | 착수일, 보고 시점, 완료 예정일 |
| 창구 | 발주기관·수급자의 책임자와 실무 담당자 지정 |
| 발주자 협조사항 | 제공받을 자료·장소·승인 사항과 그 시기 |
| 검수 기준 |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면 완료로 보는지 |
💡 착수협의는 "가장 저렴한 분쟁 예방"이다
이행이 시작되기 전에는 서로 감정이 없고 협의가 쉽습니다. 이때 회의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특히 발주자 협조사항과 그 시기를 적어 두면 지연 책임을 가릴 때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④ 계약이행 소요자원 투입(생산)계획
물품·용역은 착수계, 공사는 착공계를 제출하는 것이 이행의 공식적 출발입니다. 이 시점이 이행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미루면 안 됩니다.
| 계획 요소 | 내용 |
|---|---|
| 착수 시점 | 착수(착공)계 제출 시점 = 이행기간의 기산점 |
| 보고·점검 일정 |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공사는 기성 시점 |
| 납품 대상 | 품목·수량·규격, 납품 장소와 시기 |
| 투입 인력 | 등급·인원·투입 기간. 제안한 인력이 계약 조건인 경우가 많다 |
| 생산·시공 계획 | 공정표, 자재 조달 일정, 설비 가동 계획 |
| 자금 계획 | 선금 신청 여부, 기성 청구 시점, 자금 소요 |
⑤ 하도급계약 승인 및 변경 계획
| 항목 | 내용 |
|---|---|
| 사전 승인·통보 | 공공계약에서는 하도급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보·승인받는 절차가 요구된다 |
| 서면 계약 | 하도급 계약은 착공 전 서면 교부가 원칙 |
| 범위 제한 | 일괄 하도급(전부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 |
| 대금 지급 | 발주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 지급. 직접지급 제도도 운영 |
| 변경 | 하수급자·금액·범위 변경 시 다시 승인·통보 |
⚠ 하도급 관리 실패는 원수급자의 책임으로 돌아온다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면 과징금·시정명령은 물론 공공입찰에서의 불이익까지 이어집니다. 협력업체 관리는 선의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수주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세부항목 1-2 계약변경 관리
① 변경계약 관리 일반절차
| 계약금액 조정 사유 | 내용 |
|---|---|
| 물가변동 | 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가격 등락이 요건에 이른 때 —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 방식 |
| 설계변경 | 설계서 내용이 변경될 때 — 증감된 공사량에 따라 조정 |
|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 공기 연장, 운반거리 변경 등 —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
💡 3조정 사유는 필기·실기 공통 최다 출제
물가변동 · 설계변경 ·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업체의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사정은 조정 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조정은 권리이지 부탁이 아니지만, 요건·기한·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② 변경계약 절차 실행
| 사유 | 확보해야 할 근거 |
|---|---|
| 물가변동 | 기준 시점·비교 시점의 지수·가격 자료, 산출 내역 |
| 설계변경 | 변경 지시 문서, 변경 전후 설계서·수량 산출서, 단가 근거 |
| 공기 연장 | 지연 사유와 책임 소재를 보여 주는 기록, 실비 산출 자료 |
⚠ 변경계약 없이 먼저 일하지 않는다
원칙은 변경 합의 → 변경계약 체결 → 수행입니다. "일단 하고 나중에 정산하자"에 따랐다가 근거가 없어 대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부득이 선행해야 한다면 최소한 지시 문서는 반드시 확보하세요.
③ 계약 해제·해지 절차 및 사후조치
해제와 해지 — 소급 여부가 결정적 차이 (전 과목 최다 출제)
| 구분 | 내용 |
|---|---|
| 사유 | 정당한 이유 없는 이행 착수 지연, 이행 불능, 지체상금이 일정 한도를 넘은 경우, 허위서류, 청렴계약 위반 등 |
| 절차 | 사유 확인 → 통지 → 정산. 통지 없이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 계약상대자 귀책 |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선금 반환,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 발주기관 사정 | 기왕의 이행분과 손실을 정산받을 수 있다 |
| 적용 국면 | 일시적 계약은 해제, 계속적 계약은 해지가 원칙 |
④ 손해배상 절차 및 사후조치
| 항목 | 내용 |
|---|---|
| 발생 사유 |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하자, 위법행위 |
| 지체상금과의 관계 | 지체상금은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별도의 손해가 있으면 추가 배상이 문제될 수 있다 |
| 보증금과의 관계 | 계약보증금 귀속과 손해배상의 관계가 실무상 쟁점 |
| 절차 | 손해 발생·인과관계·금액 입증 → 청구 → 협의 또는 분쟁조정·소송 |
| 감액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다하면 감액이 문제될 수 있다 |
💡 다툼의 핵심은 언제나 "귀책"
불이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발주기관의 협조 지연·설계 오류·불가항력 때문이라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행 단계의 기록이 손해배상 다툼의 승패를 가릅니다.
⑤ 분쟁해결 절차
| 단계 | 특징 | 유의 |
|---|---|---|
| 협의 |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다 | 합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 |
| 이의신청 | 발주기관에 공식 제기 | 기한이 정해져 있다 |
| 분쟁조정 | 중립 기구의 조정. 성립 시 화해의 성질 | 당사자가 수락해야 성립 |
| 소송·중재 | 최종적 해결 | 시간·비용이 크고 거래관계가 사실상 종료 |
세부항목 1-3 계약이행 관리
① 계약 대상물 공급 일반절차
| 유형 | 이행 절차 |
|---|---|
| 물품 | 착수계 → 생산·조달 → 납품 → 검사·검수 요청 → 검수 → 대금 청구 |
| 용역 | 착수계·착수보고 → 중간보고 → 최종보고·산출물 제출 → 검수 → 대금 청구 |
| 공사 | 착공계 → 시공 → 기성검사·기성대가 → 준공검사 → 준공대가 → 하자담보 |
💡 공통 구조는 하나다
착수 → 이행 → 확인(검사·검수) → 대금. 유형별 차이는 확인 방식(물품은 검수, 공사는 기성·준공검사)과 중간 정산 여부(공사의 기성)에 있습니다.
② 공급 계약조건 이행 점검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
| 규격·품질 | 계약 규격과 실제 산출물이 일치하는가 — 검수 전 자체 점검 |
| 수량·범위 | 누락·초과 없이 이행되고 있는가 |
| 일정 | 계획 대비 실적. 지연은 초기에 잡아야 회복 가능 |
| 투입 인력 | 제안·계약된 인력이 실제 투입되고 있는가 |
| 하도급 | 승인 범위 내인가, 대금이 기한 내 지급되는가 |
| 안전·법규 | 안전관리, 환경·노동 관련 법규 준수 |
③ 미이행·오류 및 지연 관리
| 상황 | 대응 |
|---|---|
| 지연 조짐 | 원인 파악 → 귀책 소재 기록 → 만회 대책 또는 공기 연장 신청 |
| 발주자 귀책 지연 | 공문 등으로 사실을 남기고 이행기간 조정을 신청 |
| 품질 오류 | 즉시 보완. 검수 단계에서 처음 발견되면 지체일수가 늘어난다 |
| 과업 증가 | 구두 요청을 문서로 전환해 변경계약 절차로 |
| 미이행 | 지체상금 → 심하면 계약 해제·해지, 보증금 귀속, 제재 |
⚠ 지연은 하루 단위로 비용이 쌓인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구조입니다. 지연이 예상되면 숨기지 말고 즉시 공기 연장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밀렸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전부 지체일수가 됩니다.
④ 계약성과관리
| 관점 | 관리 내용 |
|---|---|
| 이행 성과 | 납기 준수율, 품질 지표, 재작업 비율 |
| 수익 성과 | 계획 원가 대비 실제 원가, 변경으로 인한 증감 |
| 평가 결과 | 발주기관의 이행실적·시공평가 결과 |
| 피드백 | 문제 원인을 다음 계약의 계획에 반영 |
💡 성과관리가 다음 수주로 이어진다
이행 실적은 다음 입찰의 실적 점수가 되고, 공사·MAS 등에서는 계약이행실적 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져 이후 계약 유지·연장에 영향을 줍니다. 즉 잘 끝내는 것 자체가 영업입니다.
⑤ 계약상 위험 관리
| 위험 | 계약 단계의 대응 수단 |
|---|---|
| 가격 위험 | 물가변동 조정 요건 확인, 자재 가격 고정 계약 |
| 일정 위험 | 공기 연장 신청, 공정 관리, 여유 일정 확보 |
| 품질 위험 | 자체 검사, 중간 확인, 하자보수 계획 |
| 거래상대 위험 | 협력사 재무 점검, 대체 협력사 확보 |
| 자금 위험 | 선금, 기성 청구, 네트워크론 등 금융 수단 |
| 법적 위험 | 부당 특약 사전 이의, 인증·자격 만료 관리 |
세부항목 1-4 계약종결 관리
① 납품검사·검수 절차
납품만 하고 요청하지 않으면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대금 지연의 흔한 원인입니다.
| 개념 | 내용 |
|---|---|
| 검사 |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판정하는 행위 |
| 검수 |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을 수령하는 행위 |
| 전문기관 검사 | 필요 시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 불합격 | 보완 후 재검사. 이 기간이 지체일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② 대금지급 절차
검수 확인 후 대금을 청구합니다. 청구 서류가 미비하면 지급이 지연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원칙 | 검사·검수 후 정해진 기한 내 지급 |
| 기성대가 | 공사 등에서 진행된 만큼 부분 지급 |
| 선금 정산 | 수령한 선금은 기성·준공금에서 공제 |
| 지연이자 |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 가산 |
| 하도급 직접지급 | 일정 사유가 있으면 발주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 |
| 유보금 | 일부를 유보했다가 조건 충족 시 해제·지급하기도 한다 |
③ 계약종결 절차
💡 종결 체크리스트
- 계약서·규격서·과업지시서의 모든 항목을 이행했는가
- 변경계약이 있었다면 변경된 내용까지 반영했는가
- 제출할 산출물·서류가 모두 갖춰졌는가
- 검사·검수와 대금 청구가 완료되었는가
- 선금 정산과 보증금 반환 절차가 정리되었는가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등 사후 의무가 확인되었는가
⚠ 계약 종결 ≠ 책임 종료
대금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 보수 의무가 남고, 이행 실적은 다음 입찰의 실적 점수가 됩니다.
④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이행
| 항목 | 내용 |
|---|---|
| 하자담보책임 | 목적물에 하자가 생기면 보수할 의무 |
| 책임기간 | 공종·목적물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정해진다 |
| 하자보수보증금 | 준공·검수 시 예치. 보수 불이행 시 이를 사용 |
| 하자검사 | 기간 중 정기·수시 검사, 하자 발견 시 보수 요구 |
| 면책 | 천재지변, 발주자 제공 자재의 결함, 사용상 과실 등은 다툼의 대상 |
⑤ 보증금 5종과 매입채권·보험 관리
| 보증 | 시점 | 담보 대상 | 불이행 시 |
|---|---|---|---|
| 입찰보증금 | 입찰 참가 시 | 낙찰 후 계약 체결 | 국고 귀속 |
| 계약보증금 | 계약 체결 시 | 계약 이행 | 국고 귀속 |
| 선급금보증금 | 선금 수령 시 | 선금의 정산·반환 | 보증기관이 반환 |
| 하자보수보증금 | 준공·검수 후 | 하자 보수 | 보수 비용에 충당 |
| 공사이행보증 | 계약 체결 시(공사) | 불이행 시 보증기관의 이행 또는 보증금 납부 | 보증기관이 승계 이행 |
💡 보증금은 현금만이 아니다 + 매입채권·보험
- 보증금은 보증서(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등)로 갈음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대부분 보증서를 쓴다.
- 매입채권 — 계약에 따른 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네트워크론 등과 연결된다.
- 보험 — 건설공사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으로 이행 중 사고 위험을 이전한다.
⚠ 입찰보증금 vs 계약보증금 — 매년 나오는 함정
입찰보증금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이행할 것"을 담보합니다. 담보 대상을 바꿔 놓은 보기가 자주 출제됩니다.
⑥ 지체상금 부과
지체상금 산식
| 항목 | 내용 |
|---|---|
| 법적 성격 |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손해를 개별 입증하지 않고 부과 |
| 지체일수 | 계약상 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이행일까지 |
| 제외 사유 | 천재지변, 발주기관 귀책(자료·승인 지연 등), 불가항력 — 공기 연장으로 처리 |
| 한도 | 일정 한도를 넘으면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
| 요율 | 계약 유형별로 다르며 개정된다 — 계약서와 현행 예규 확인 |
발표자 노트 — 20분, 이 강의의 핵심
· 보증금 5종 표는 판서로 다시 그리고, "시점 / 담보 대상"만 물어보세요. 매년 출제됩니다.
· 지체상금은 산식과 제외 사유가 핵심입니다. "우리 잘못이 아닌 지연은 공기 연장으로 빼야 한다"는 실무 원칙을 강조하세요.
· 시간이 부족하면 1-3(이행관리)을 줄이고 1-4에 집중하는 것이 시험 대비에 유리합니다.
정리 핵심 정리
기억할 프레임
✅ 이것만은 반드시
- 계약문서에는 일반조건·특수조건·규격서·산출내역서·질의회신까지 포함된다.
- 착수협의 회의록이 가장 저렴한 분쟁 예방책이다.
- 하도급은 사전 승인·통보와 서면 계약이 원칙이고, 일괄 하도급은 금지된다.
-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변동·설계변경·그 밖의 변경 셋뿐이다.
- 변경은 합의 → 변경계약 → 수행 순서다. 먼저 일하지 않는다.
- 해제·해지는 통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 검사·검수는 요청해야 시작된다.
- 선금은 기성·준공금에서 공제된다.
- 입찰보증금은 체결, 계약보증금은 이행을 담보한다.
- 지체상금 제외 사유(발주기관 귀책·불가항력)는 공기 연장으로 처리한다.
- 대금 수령 후에도 하자담보책임이 남는다.
점검 확인문제
📝 제1강 확인문제
보기를 클릭하면 정답과 해설이 표시됩니다. · 14문항
Q1. 각 보증의 담보 대상 연결로 옳은 것은?
Q2. 지체상금의 산정 구조로 옳은 것은?
Q3. 지체상금 부과에서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Q4.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Q5.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Q6. 납품을 마쳤는데 검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가장 흔한 원인은?
Q7. 검사와 검수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Q8. 선금(선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Q9. 하도급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10. 발주기관 담당자가 구두로 추가 과업을 요청했을 때 가장 적절한 대응은?
Q11. 계약문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Q12. 계약 종결 이후에도 남는 의무로 옳은 것은?
Q13. 착수협의에서 특히 기록해 두어야 할 항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Q14. 계약성과관리가 갖는 실무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