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상물 유형별 계약관리
같은 계약이라도 공사·물품·용역은 규칙이 다릅니다. 제4강이 모든 계약에 공통된 뼈대였다면, 이 강의는 유형마다 붙는 특화 조건을 다룹니다. MAS·우수제품처럼 물품에만 있는 제도도 여기서 배웁니다.
🎯 이 강의를 마치면 (출제기준 수행준거)
"공급대상물 유형별 계약관리란 공급대상물별로 특화된 계약관리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체결부터 종료까지의 절차를 관리할 수 있다."
- 5-1 공사 계약 관리하기 — 공사 특화 계약 체결 / 이행절차 관리 / 하도급법에 따른 협력업체 관리
- 5-2 물품 계약 관리하기 — 물품 특화 계약 체결 / 이행절차 관리 / 다수공급자계약(MAS) 이행절차 / 단가계약 이행절차
- 5-3 용역 계약 관리하기 — 용역 특화 계약 체결 / 이행절차 관리 / 하도급법에 따른 협력업체 관리
한눈에 보는 유형별 차이
| 구분 | 공사 | 물품 | 용역 |
|---|---|---|---|
| 핵심 자원 | 시공 능력·기술자·장비 | 생산·공급 능력 | 투입 인력의 전문성 |
| 사전 심사 |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종합심사·종합평가 | 적격심사(납품실적·경영상태·신인도) | 적격심사, 기술능력 평가 |
| 특유 제도 | 설계변경, 기성검사, 하도급 | MAS·우수제품·단가계약 | 과업설명회, 공동수급 |
| 완료 확인 | 기성확인 → 준공확인 | 검사·검수 → 물납영수증 | 산출물 검수 |
| 이행 기간 | 길고 변수 많음 | 상대적으로 짧음 | 중장기, 인력 유지가 관건 |
발표자 노트 — 도입 5분
· 도입에서 수강생의 주력 분야를 물어보세요. 공사·물품·용역 중 어디가 많은지에 따라 시간 배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 비교표를 먼저 보여 주고 "오늘은 이 표를 채우는 시간"이라고 선언하면 구조가 잡힙니다.
· 분량이 많으므로 주력 분야를 깊게, 나머지는 차이점만 짚는 전략을 권합니다.
세부항목 5-1 공사 계약 관리하기
① 공사에 특화된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사는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며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걸러내는 장치가 가장 촘촘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입니다.
| 심사 | 성격 |
|---|---|
| PQ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대규모 공사에서 입찰 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등을 심사해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시키는 제도 |
| 적격심사 | 낮은 가격 순으로 이행능력을 심사해 기준 점수 이상이면 낙찰 |
| 종합심사 / 종합평가 |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 결정 |
💡 PQ의 의미 — "미리 자른다"
PQ는 입찰 참가 자체를 제한합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가격이 좋아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형 공사를 노린다면 시공실적과 기술자 보유를 몇 년에 걸쳐 미리 쌓아야 합니다. 제2강에서 말한 "역산해서 준비한다"가 가장 극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항목별로 입력하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자기평가 항목도 있어 근거 없는 과다 기재는 그 자체가 위험합니다.
공사 규모와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심사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를 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② 공사에 특화된 계약이행 절차를 관리할 수 있다
부분 완료 확인→ 기성대가 청구→ 준공검사→ 준공대가→ 하자담보
💡 공사 특유의 두 가지
- 기성(旣成) — 공사가 진행된 만큼 부분적으로 확인받고 대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존재하는 제도로, 자금 흐름의 핵심입니다.
- 설계변경 — 현장 여건은 설계와 다르기 마련입니다. 설계가 바뀌면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됩니다(제4강 4-3). 공사에서 설계변경 관리 능력은 곧 수익성 관리 능력입니다.
공사는 기성확인 → 준공확인의 두 단계로 완료를 확인합니다.
⚠ 설계변경은 "지시 문서"가 생명이다
현장에서 구두 지시로 추가 시공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려다 근거가 없어 못 받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변경 지시는 반드시 문서로 확보하고, 변경 전후의 수량 산출서를 남겨야 합니다(제4강 4-3).
③ 하도급법에 따른 원수급자·하수급자 간 이행절차를 관리할 수 있다
공공공사는 대부분 원수급자 아래 여러 하수급자가 참여합니다. 이 관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규율합니다.
| 관리 항목 | 핵심 |
|---|---|
| 서면 계약 | 하도급 계약은 착공 전 서면 교부가 원칙. 구두 발주는 분쟁의 출발점 |
| 대금 지급 | 발주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하수급자에게 지급 |
| 대금 직접지급 | 일정 사유가 있으면 발주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 하도급 승인·통보 | 공공계약에서는 하도급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보·승인받는 절차가 요구된다 |
| 부당 특약 금지 | 하수급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 없다 |
⚠ 하도급 관리 실패는 원수급자의 책임으로 돌아온다
하수급자에게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면 과징금·시정명령은 물론 공공입찰에서의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 관리"는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수주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세부항목 5-2 물품 계약 관리하기
① 물품에 특화된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견적요청·입찰·개찰·적격심사·낙찰자 선정까지 물품계약의 전 과정입니다.
물품 적격심사 — 무엇으로 점수를 받는가
| 심사 요소 | 내용 | 사전 준비 |
|---|---|---|
| 납품실적 | 동일·유사 물품의 납품 이력 | 실적확인서를 미리 발급·정리 |
| 기술능력 | 생산설비, 기술인력, 품질관리 체계 | 인증·설비 현황 관리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등 | 평가등급은 단기간에 못 바꾼다 |
| 신인도 | 고용 우수, 혁신기업, 각종 인증 연계 가점 | 인증 취득에 시간 소요 |
납품실적·경영상태·신인도를 입력하고 인증을 조회해 연계합니다. 결과 조회로 낙찰자 선정까지 확인합니다.
💡 적격심사 점수는 "입찰 당일에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신용평가등급, 인증, 고용 관련 가점은 모두 평소에 쌓아 두는 자산입니다. 공고를 보고 나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서류 작성뿐입니다. 어느 항목에서 몇 점을 잃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실무 전략입니다.
② 물품에 특화된 계약이행 절차를 관리할 수 있다
전자입찰서 제출 현황과 투찰금액을 확인하고, 개찰 결과를 조회합니다.
⚠ 물품은 "납품하면 끝"이 아니다
납품 후 검사·검수 요청 → 검수 확인 → 물납영수증 → 대금 청구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상대방의 처리를 기다려야 하므로, 대금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③ 다수공급자계약(MAS)의 특성에 따른 이행절차를 관리할 수 있다
💡 MAS를 한 문장으로
여러 공급자와 미리 계약을 맺어 두고,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필요할 때 골라 사는 방식입니다. 건건이 입찰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요기관은 빠르고, 공급자는 한 번 등재되면 반복 판매가 가능합니다.
| 비교 | 일반 경쟁입찰 | 다수공급자계약(MAS) |
|---|---|---|
| 계약 상대 | 건별 1개 업체 | 다수 업체와 동시에 |
| 경쟁 시점 | 입찰 시점의 가격 | 등재 후 쇼핑몰에서 상시 |
| 진입 관문 | 입찰 참가 | 적격성 평가·사전심사·가격 협상 |
| 이후 관리 | 해당 계약만 | 계약 기간 내내 품목·가격 관리 |
신청서에 기술능력·품질 관련 사항을 입력하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협상품목 등록에서 실제 판매할 품목을 확정합니다.
협상가격을 작성하고, 계약변경 요청과 지급각서·청렴서약을 거쳐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후 납품·검수도 MAS 체계 안에서 처리됩니다.
⚠ MAS는 등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등재 후에도 가격 유지·품목 변경·납품 관리가 계속됩니다.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납품에 문제가 생기면 거래 정지나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올려놓으면 알아서 팔린다"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④ 단가계약의 특성에 따른 이행절차를 관리할 수 있다
| 구분 | 총액계약 | 단가계약 |
|---|---|---|
| 확정 대상 | 총 금액 | 단위당 가격 |
| 수량 | 계약 시 확정 | 계약 시 미확정 — 실제 주문량에 따름 |
| 적합한 상황 | 필요량이 명확한 1회성 구매 | 수요가 반복되나 총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 |
| 관리 포인트 | 공정·납기 | 수시 발생하는 주문 대응 능력, 재고·생산 여력 |
💡 제3자단가계약
조달청이 미리 단가계약을 맺어 두면 여러 수요기관이 그 조건으로 각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로가 한 번에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단가계약의 함정 — 물량은 보장되지 않는다
단가계약은 "주문이 오면 이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약속이지, 일정 물량을 사 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물량을 기대해 낮은 단가를 써 놓고 주문이 적으면 고정비만 남습니다. 반대로 주문이 폭증하면 공급 능력을 초과해 지체상금 위험이 생깁니다.
+ 우수조달물품 지정 — 종합쇼핑몰 진입의 또 다른 문
MAS와 함께 물품 공급자가 노리는 제도가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지정입니다.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등 유리한 조건으로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신인도 입력→ 1차·2차 심사→ 보완→ 지정증서
지정계획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기술·품질인증, 시험성적서, 신인도 자기평가가 핵심 입력 항목입니다.
⚠ 자기평가 항목은 양날의 칼
신인도 자기평가는 스스로 점수를 기재하는 방식이지만, 증빙과 다르면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허위 기재는 지정 취소는 물론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증빙 가능한 것만 기재하도록 강의에서 못 박아 주세요.
발표자 노트 — 20분, 물품 수강생 집중 구간
· 물품 업체 수강생에게는 이 구간이 가장 실질적인 관심사입니다. 질문이 많이 나오므로 시간을 넉넉히 잡으세요.
· MAS와 우수제품의 관계를 정리해 주면 좋습니다: 둘 다 종합쇼핑몰 진입 경로지만 MAS는 "다수와 계약 후 상시 경쟁", 우수제품은 "기술력 인정을 통한 우대"입니다.
· 적격심사 점수표를 나눠 주고 자기 회사 점수를 매겨 보게 하면 몰입도가 크게 오릅니다.
세부항목 5-3 용역 계약 관리하기
① 용역에 특화된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용역은 사람이 곧 상품입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도 인력 중심으로 짜입니다. 또한 과업 내용이 추상적이기 쉬워 과업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발주기관이 과업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를 받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확인한 내용이 제안서와 계약의 전제가 되므로 반드시 참석·기록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유의점 |
|---|---|
| 투입 인력 | 등급·인원·투입 기간이 계약 조건. 제안한 인력을 바꾸면 문제가 된다 |
| 과업 범위 | 과업지시서에 없는 요구는 계약 외임을 처음부터 인식 |
| 산출물 | 보고서·시스템 등 무엇을 제출하면 완료인지 |
| 검수 기준 | 주관적 판단을 줄이는 객관적 기준을 계약 단계에서 확보 |
용역도 유사 용역 수행 실적이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 투입 인력 교체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
제안서에 기재한 인력으로 평가를 받았다면, 임의로 등급이 낮은 인력으로 교체하는 것은 계약 조건 위반이 됩니다. 불가피한 교체는 사전에 동등 이상의 인력으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용역에 특화된 계약이행 절차를 관리할 수 있다
💡 용역 이행의 핵심은 "합의의 기록"
용역은 산출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게 아닌데요" 분쟁이 잦습니다. 착수·중간 보고 때마다 방향과 범위를 확인받고 회의록을 남기는 것이 최종 검수를 통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③ 공동수급과 하도급 이행절차를 관리할 수 있다
용역·공사에서는 여러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수급체가 흔합니다. 이때 공동수급협정서가 역할과 책임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 방식 | 내용 | 책임 |
|---|---|---|
| 공동이행 |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함께 이행 | 전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 |
| 분담이행 | 구성원이 공종·업무를 나누어 각자 이행 | 각자 분담한 부분에 대해 책임 |
💡 시험·실무 모두에서 갈리는 지점
공동이행은 "같이 한 덩어리로", 분담이행은 "나눠서 각자"입니다. 책임 범위가 다르므로 어느 방식으로 구성하느냐가 리스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파트너의 부실이 우리에게 전이될 수 있는 쪽은 공동이행입니다.
구성원, 출자·분담 비율, 대표사를 정해 협정서를 작성하고 구성업체의 승인을 받습니다.
⚠ 파트너 선택이 곧 리스크 선택이다
공동이행 방식에서 파트너가 이행하지 못하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옵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는 지분율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행 능력과 재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제6강 리스크 관리와 직결).
정리 핵심 정리
유형별 핵심 차이
✅ 이것만은 반드시
- 공사의 PQ는 입찰 참가 자체를 제한한다 — 실적·기술자는 몇 년에 걸쳐 쌓아야 한다.
- 공사는 기성 → 준공 두 단계로 확인하고,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조정 사유다.
- 하도급은 서면 계약과 대금 지급이 법적 의무다. 위반은 제재로 돌아온다.
- 물품 적격심사 점수(신용등급·인증·신인도)는 평소에 만드는 자산이다.
- MAS는 다수와 계약 후 쇼핑몰에서 상시 경쟁하는 구조다. 등재는 시작일 뿐이다.
- 단가계약은 물량을 보장하지 않는다. 단위가격만 정할 뿐이다.
- 우수제품 신인도 자기평가는 증빙 가능한 것만 기재한다.
- 용역은 제안한 인력이 계약 조건이다. 임의 교체는 위반이 될 수 있다.
- 공동이행은 연대책임, 분담이행은 분담 부분 책임 — 파트너 선택이 곧 리스크 선택이다.
점검 확인문제
📝 제5강 확인문제
보기를 클릭하면 정답과 해설이 표시됩니다. · 12문항
Q1. 공동수급체의 이행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Q2.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Q3. 다수공급자계약(MAS)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Q4. 단가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5.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Q6. 공사 이행에서 "기성"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Q7. 하도급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8. 용역계약에서 제안서에 기재한 투입 인력을 임의로 등급이 낮은 인력으로 교체한 경우는?
Q9. 우수조달물품 신청 시 신인도 자기평가에 관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Q10. 물품 납품 후 대금을 받기까지의 절차로 옳은 순서는?
Q11. 용역 이행 중 최종 검수에서 "이게 아닌데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Q12. 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분율 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