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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강의
필기 1과목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 제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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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1과목 · 제5강

공공조달법률 이해

이 과목의 최대 분량이자 최다 출제 구간입니다. 민법의 계약 법리에서 출발해 국가·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전자조달법,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까지 내려갑니다.

출제기준 주요항목 5 세부항목 5 · 세세항목 25 확인문제 14문항 강의 90~120분

🎯 이 강의가 다루는 출제 범위

  • 5-1 민법 — 계약의 성립 / 효력 / 해제·해지 / 도급·위임 / 화해
  • 5-2 국가·지방계약법령 — 추정가격·예정가격 / 계약의 방법 / 입찰·낙찰 절차 / 체결·이행 / 이의신청·분쟁조정
  • 5-3 조달사업법령 — 정책기반 / 계약체결 요청·방법 / 대금지급 / 공정성 / 수요기관 지원
  • 5-4 전자조달법령 — 전자공고 / 전자입찰서 / 전자공개수의계약 / 하도급 전자처리 / 이용 제한
  • 5-5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국제입찰 / 구매위탁 예외 / 수의계약 / 심의절차 / 이의신청

법의 지도 —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

법령규율하는 것한 줄 요약
민법계약 일반의 법리공공계약도 계약이므로 바탕이 된다
국가·지방계약법누가 어떻게 계약하는가공공계약의 절차 기본법
조달사업법조달청이 하는 일조달사업의 근거와 방식
전자조달법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나라장터의 법적 근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공기관의 계약국가계약법을 준용하되 특례를 둔다
발표자 노트 — 도입 5분, 시간 배분 주의

· 25개 세세항목을 다 설명하려 하면 반드시 시간이 부족합니다. 5-1(민법)과 5-2(계약법령)에 60%를 쓰고 5-3~5-5는 구조 중심으로 넘기세요. 출제 비중도 그러합니다.

· 위 "법의 지도" 표를 먼저 보여 주면 수강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잃지 않습니다.

· 조문 번호를 외우게 하지 마세요. 개념과 구분만 정확하면 문제는 풀립니다.

도입부를 마쳤습니다.

세부항목 5-1 공공계약 관련 민법 규정의 이해

① 계약의 성립 관련 규정

세세항목계약의 성립 관련 규정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공공조달에서는 이 구조가 입찰 절차에 그대로 대응합니다.

입찰공고 청약의 유인 입찰서 제출 청약 낙찰 통지 승낙 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 공공계약은 낙찰만으로 끝나지 않고 계약서 작성으로 확정된다

입찰 절차와 계약 성립 구조

💡 공공계약의 특칙 — 계약서 작성

민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낙성계약). 그러나 공공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 귀속과 제재의 문제가 생깁니다.

② 계약의 효력 관련 규정

세세항목계약의 효력 관련 규정
개념의미공공조달에서
쌍무·유상계약서로 대가적 의무를 부담공급 의무 ↔ 대금 지급 의무
동시이행 항변권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거절 가능납품과 대금 지급의 관계
위험부담이행 불능 시 손실을 누가 지는가목적물 멸실 시의 책임 분배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지체상금, 손해배상, 계약 해제·해지
하자담보책임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의 책임하자보수보증금,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지체상금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이해됩니다. 손해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고 미리 정한 산식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3과목·실기 4강의 지체상금과 같은 뿌리입니다.

③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규정

세세항목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규정
해제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 원상회복 의무 해지 효력이 장래를 향해 소멸 그때까지의 이행은 유효 → 기왕의 급부는 정산

해제와 해지 — 소급 여부가 결정적 차이 (전 과목 최다 출제)

💡 구별의 실익

  • 일시적 계약(물품 매매 등) — 이행 전이면 해제가 자연스럽다.
  • 계속적 계약(용역·유지보수 등) — 이미 제공된 급부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해지가 원칙이다.
  • 공공계약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귀책 시 계약보증금 귀속·부정당업자 제재가 따를 수 있다.

④ 도급·위임에 관한 규정

세세항목도급·위임에 관한 규정
구분도급위임
목적일의 완성사무의 처리
보수일의 완성에 대해 지급원칙적으로 무상이나, 특약으로 유상
의무의 성질결과채무 — 완성해야 의무 이행수단채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
하자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다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공공조달 예공사계약, 제작·설치 계약자문·감정 등 사무 처리형 용역

⚠ 이 구분이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도급이면 "완성하지 못했으면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고, 위임이면 "성실히 처리했다면 결과가 나빠도 의무는 다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에서 성과 미달을 두고 다투는 분쟁의 근저에 이 구별이 있습니다.

⑤ 화해에 관한 규정

세세항목화해에 관한 규정
항목내용
의의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
요건① 분쟁의 존재 ② 상호 양보 ③ 분쟁 종결의 합의
효력창설적 효력 — 화해 내용대로 권리관계가 새로 확정된다
의미한쪽만 양보하면 화해가 아니다. 상호 양보가 본질

💡 공공조달에서의 화해

분쟁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에 따라 권리관계가 정리되는데, 이것이 화해의 성질을 갖습니다. 즉 화해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분쟁을 끝내는 법적 장치입니다(6주요항목과 연결).

세부항목 5-1을 마쳤습니다.

세부항목 5-2 공공계약(국가 및 지방) 법령의 이해

①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세세항목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구분추정가격예정가격
시점발주 입찰·계약 (개찰 전 작성)
부가가치세제외포함
용도계약방법·입찰방법 결정 기준
(국제입찰 대상 여부, 제한·수의 여부 등)
낙찰자 결정과 계약금액의 상한 기준
공개공고에 표시되는 경우가 있음개찰 전 비공개가 원칙

⚠ 최다 출제 함정 — 부가세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예정가격은 포함합니다. "추정가격은 무엇을 정하는 기준인가"와 "부가세 포함 여부"는 거의 매번 나옵니다. 한 문장으로: 추정가격은 방법을 정하고, 예정가격은 금액을 정한다.

💡 예정가격 결정의 기준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에 의한 가격표준시장단가 ④ 감정가격·유사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보충적). 구체적 산정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있습니다(실기 3강에서 상세).

② 계약의 방법에 관한 규정

세세항목계약의 방법에 관한 규정
분류 축종류
경쟁 여부경쟁계약(일반·제한·지명) / 수의계약 — 2강에서 학습
계약 금액 방식총액계약 / 단가계약 / 개산계약
기간확정계약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계약
참여 형태단독계약 / 공동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
상대 수단일 계약 / 다수공급자계약(MAS)

💡 장기계속계약 vs 계속비계약 — 자주 나오는 대비

구분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
예산연차별로 그 해 예산만 확보총액을 미리 계속비로 확보
계약총액으로 낙찰하되 연차별로 계약총액으로 일괄 계약
위험다음 해 예산 미확보 위험이 있음예산이 확보되어 상대적으로 안정

③ 입찰 및 낙찰 절차 규정

세세항목입찰 및 낙찰 절차 규정
입찰공고 입찰참가 등록 입찰서 제출 개찰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항목핵심
공고 기간일정 기간 이상 공고해 준비 시간을 보장. 긴급 시 단축 가능
입찰보증금낙찰 후 계약 체결을 담보. 미체결 시 국고 귀속
무효입찰자격 미달, 서류 미비, 동일인 2통 입찰, 담합 등 — 2과목에서 상세
개찰정해진 일시에 전자적으로 개찰, 결과 공개
낙찰자 결정적격심사·협상에 의한 계약·종합심사·희망수량 등 방법별 기준
재공고·재입찰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의 후속 절차

④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규정

세세항목계약의 체결 및 이행 규정
단계주요 규정
체결계약서 작성,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적용
이행착수(착공), 감독·검사, 선금, 기성 관리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 설계변경 ·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 3과목·실기 4강 핵심
지체·불이행지체상금, 계약 해제·해지, 보증금 귀속
종결검사·검수, 대금 지급,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 조정 3사유는 반드시 암기

물가변동 · 설계변경 ·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 이 세 가지는 1과목·3과목·실기에서 모두 나옵니다. "업체의 이익이 줄었다"는 사정은 조정 사유가 아닙니다.

⑤ 이의신청과 분쟁조정

세세항목이의신청과 분쟁조정
① 이의신청
발주기관
② 분쟁조정 신청
조정기구
③ 조정
성립 시 화해의 성질
④ 불성립 시 소송
항목내용
이의신청 대상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등 계약 과정의 처분
기한일정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절차적으로 막힌다
분쟁조정중립적 기구가 조정안을 제시. 당사자가 수락하면 성립
장점소송보다 신속·저비용, 거래관계 손상이 적다

⚠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하라

"일단 협의해 보자"며 시간을 보내다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면 정당한 주장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실수입니다.

세부항목 5-2를 마쳤습니다.

세부항목 5-3 조달사업법령의 이해

① 공공조달의 정책기반

세세항목공공조달의 정책기반
항목내용
법의 성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조달청이 수행하는 조달사업의 근거법
정책 기반조달정책의 수립,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 심의 기구
기본계획조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가치 반영조달에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

② 계약체결의 요청 및 방법

세세항목계약체결의 요청 및 방법
수요기관 필요를 제기 계약 요청 조달청 계약 체결 계약 계약상대자 공급·이행

조달 요청 구조 — 수요기관은 요청하고, 조달청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항목내용
요청 조달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 조달청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자체 조달수요기관이 직접 계약. 일정 요건에서 선택
방식총액·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
비축원자재 등의 비축·방출 사업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조달청이 미리 단가계약을 맺어 두면 여러 수요기관이 그 조건으로 각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로가 한 번에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3과목·실기 5강).

③ 대금지급 규정

세세항목대금지급 규정
항목내용
원칙검사·검수 후 정해진 기한 내 지급
대지급(대납)조달청이 먼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고 수요기관에서 정산하는 구조
지연이자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가산
선금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지급, 기성금에서 정산·공제
하도급 대금원수급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제도 운영

💡 공급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조항

대금지급 규정은 자금 회수 시점을 결정합니다. 대지급 구조와 지연이자 제도는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④ 조달사업의 공정성

세세항목조달사업의 공정성
장치내용
청렴계약금품·향응 제공 금지 서약,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
불공정행위 제한담합, 허위서류 제출, 부당한 이익 취득 등에 대한 제재
부당이득 환수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환수
정보 공개조달 정보의 공개로 감시 가능성 확보
품질 관리전문기관 검사, 규격 관리 등

⑤ 수요기관 및 조달사업의 지원

세세항목수요기관 및 조달사업의 지원
지원내용
시스템 제공나라장터·종합쇼핑몰·목록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제공
전문성 지원계약 절차 대행, 규격 검토, 원가 검토, 교육
정보 제공가격 정보, 조달 통계, 데이터 분석·예측
해외 진출 지원해외 조달시장 정보 제공, 진출 지원
중소기업 지원판로 지원, 우수제품 제도 운영 등
세부항목 5-3을 마쳤습니다.

세부항목 5-4 전자조달법령의 이해

① 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세세항목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항목내용
원칙입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이 원칙
시기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정 기간 이상 공고 — 참가 준비 시간 보장
단축긴급 등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정정공고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 공고. 이때 기간을 다시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②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세세항목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항목내용
원칙입찰서는 전자문서로 제출. 인증서로 전자서명
효력전자문서 입찰서는 서면과 동일한 효력
도달 시점시스템에 기록된 시각이 기준 — 초 단위 관리
비공개개찰 전까지 입찰가격은 열람 불가하도록 보장
예외시스템 장애 등에는 임시 허용 신청 등 별도 절차

⚠ 대리인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전자입찰은 인증서로 주체를 특정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인증서로 제출한 입찰은 정당한 입찰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기 1강의 입찰대리인 등록이 여기서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③ 전자공개수의계약

세세항목전자공개수의계약

💡 "수의계약인데 공개"라는 모순처럼 보이는 제도

소액 수의계약이라도 특정 업체와만 거래하면 공정성 시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 요청을 공개하고, 참여한 업체 중에서 상대를 정하는 방식이 전자공개수의계약입니다. 경쟁입찰은 아니지만 개방성을 확보한 절충 장치입니다.

항목내용
대상주로 소액 수의계약
절차견적 요청 공개 → 견적 제출 → 상대 결정 → 계약
효과기회 개방, 가격 적정성 확보, 특혜 시비 차단

④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세세항목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항목내용
배경원수급자가 대금을 받고도 하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문제
수단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작동발주기관이 지급한 대금이 하수급자·근로자·자재업체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통제
효과대금 유용 방지, 체불 예방, 지급 이력의 투명화

⑤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활용 제한

세세항목전자조달시스템 이용·활용 제한
제한 사유(유형)내용
부정 이용타인의 인증서 사용, 시스템 부정 접근·조작
허위 정보허위 서류·정보 등록
제재 처분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의 이용 제한
시스템 장애 유발비정상적 접근으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이용 제한 = 사실상 시장에서의 퇴출

전자조달시스템을 쓰지 못하면 공고 열람도, 입찰서 제출도 불가능합니다. 이용 제한은 형식상 시스템 조치이지만 실질은 공공시장 참여 차단입니다. 6주요항목의 부정당업자 제재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세부항목 5-4를 마쳤습니다.

세부항목 5-5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① 국제입찰 대상 공공조달계약 범위

세세항목국제입찰 대상 공공조달계약 범위
항목내용
근거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자유무역협정(FTA)
판단 기준대상 기관에 해당하고, 추정가격이 기준금액 이상이며,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닐 것
효과외국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 공고 기간 등 별도 기준 적용
유의기준금액은 주기적으로 고시·조정되므로 현행 기준 확인

💡 여기서 추정가격이 다시 나온다

국제입찰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은 추정가격입니다(5-2① 참조). "추정가격은 방법을 정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대표 사례입니다.

②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위탁 의무 예외

세세항목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위탁 의무 예외
항목내용
원칙일정 요건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조달청에 구매를 위탁
취지전문기관이 처리해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
예외긴급, 소액, 기관 특성상 자체 조달이 타당한 경우 등 규칙이 정한 예외
유의예외는 열거된 사유에 한한다 — 임의 확대 불가

③ 수의계약 규정

세세항목수의계약 규정

💡 공공기관의 수의계약도 기본 구조는 같다

공기업·준정부기관도 경쟁이 원칙이며 수의계약은 예외입니다. 다만 기관의 사업 특성을 반영해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면서 일부 특례를 둡니다. 2강에서 배운 수의계약 5사유 덩어리(경쟁불성립·긴급·소액·성질상·정책)가 그대로 통용됩니다.

⚠ 공공기관이라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공공기관이라 국가계약법 적용을 안 받는다"는 오해가 흔합니다. 계약사무규칙이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유사한 통제를 받습니다.

④ 의견 청취 및 심의절차

세세항목의견 청취 및 심의절차
절차내용
사전 의견 청취규격·과업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절차(사전규격공개 등)
계약심의일정 금액 이상·중요 계약은 내부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침
전문가 참여기술·가격 평가에 외부 전문가 참여
취지담당자 단독 판단의 위험을 줄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⑤ 이의신청 규정

세세항목이의신청 규정
항목내용
대상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계약 관련 처분 등
기한규칙이 정한 기간 내 제기
처리기관이 심사·회신. 필요 시 심의기구를 거침
후속결과에 불복하면 분쟁조정·소송으로 진행
발표자 노트 — 마무리 10분

· 5-5는 배점이 크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되 특례가 있다" 한 줄과 국제입찰 판단 기준 = 추정가격만 확실히 남기고 마무리하세요.

· 이 강의 전체를 세 문장으로 닫으면 좋습니다: ① 공공계약도 계약이라 민법이 바탕이다 ② 추정가격은 방법을, 예정가격은 금액을 정한다 ③ 해제는 소급, 해지는 장래.

세부항목 5-5를 마쳤습니다.

정리 핵심 정리

기억할 프레임

추정 = 방법부가세 제외, 계약·입찰방법 결정 기준
예정 = 금액부가세 포함, 낙찰·계약금액 기준
해제 = 소급원상회복
해지 = 장래기왕의 급부는 정산
도급 = 결과위임 = 수단(선관주의)
화해 = 상호 양보창설적 효력
3조정물가변동·설계변경·그 밖의 변경
국제입찰판단 기준은 추정가격

✅ 이것만은 반드시

  •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민법이 바탕이지만, 계약서 작성으로 확정되는 특칙이 있다.
  • 추정가격은 부가세 제외·방법 결정, 예정가격은 부가세 포함·금액 기준.
  • 예정가격은 개찰 전 비공개가 원칙이다.
  • 해제는 소급, 해지는 장래 — 전 과목 최다 출제.
  • 도급은 일의 완성(결과채무), 위임은 사무 처리(수단채무).
  • 화해는 상호 양보가 본질이며 창설적 효력을 갖는다.
  • 계약금액 조정 사유는 물가변동·설계변경·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셋뿐이다.
  • 이의신청·분쟁조정은 기한이 생명이다.
  • 전자입찰은 인증서로 주체를 특정하므로 대리인 등록이 법적 의미를 갖는다.
  • 공기업·준정부기관도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한다 — 자유롭지 않다.
핵심 정리를 마쳤습니다.

점검 확인문제

📝 제5강 확인문제

보기를 클릭하면 정답과 해설이 표시됩니다. · 14문항

Q1.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추정가격은 제외, 예정가격은 포함입니다. 한 문장으로: 추정가격은 방법을 정하고, 예정가격은 금액을 정한다.

Q2.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금액 기준이 되는 것은?

정답 ③추정가격이 기준입니다. "추정가격은 방법을 정한다"는 원리의 대표 사례입니다.

Q3.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해제는 소급(원상회복), 해지는 장래(기왕의 급부는 정산)입니다.

Q4. 도급과 위임의 구별로 옳은 것은?

정답 ④도급=완성(결과), 위임=처리(수단·선관주의). 공사계약은 도급, 자문·감정 등은 위임의 성질이 강합니다.

Q5. 화해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상호 양보가 화해의 본질입니다. 한쪽만 양보하면 화해가 아닙니다. 화해에는 창설적 효력이 있습니다.

Q6.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 조정 사유는 물가변동·설계변경·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셋입니다.

Q7.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차이로 옳은 것은?

정답 ②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 계약이라 다음 해 예산 미확보 위험이 있고, 계속비계약은 총액 확보 후 일괄 계약이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Q8. 전자공개수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 경쟁입찰은 아니지만 공개를 통해 특혜 시비를 차단합니다. 주로 소액에 활용됩니다.

Q9. 전자입찰에서 입찰서의 도달 시점 판단 기준은?

정답 ①시스템에 기록된 시각이 기준이며 초 단위로 관리됩니다.

Q10.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처리 제도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③ — 대금 유용과 체불을 막고 지급 이력을 투명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Q11. 조달사업법상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정답 ② — 요청 조달에서는 조달청이 계약당사자가 됩니다. 수요기관과 계약기관이 분리되는 구조입니다.

Q1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 "공공기관이라 자유롭다"는 오해가 흔하지만, 준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통제를 받습니다.

Q13.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 손해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고 미리 정한 산식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Q14. 예정가격의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 사전에 알려지면 경쟁의 의미가 사라지므로 개찰 전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제5강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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