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관리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을 토대로 PQ·적격심사·종합심사낙찰제와 하도급 관리를 다룹니다. 공사는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어 계약 전에 거르는 장치가 가장 촘촘한 영역입니다.
🎯 이 강의가 다루는 출제 범위
- 4-1 공사계약 일반개요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4-2 일반절차 및 이행관리 — 공고문 검토 / 낙찰자 결정방법 / PQ / 적격심사 /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 4-3 특화 절차 및 이행관리 — 종합심사낙찰제 /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 / 시공관리 / 기술용역 / 하도급관리 / 하도급지킴이
이 강의의 큰 그림
건산법→ PQ
사전 자격 심사→ 입찰→ 적격심사·종합심사→ 계약·시공→ 기성·준공→ 하자담보
공사는 들어가기 전에 여러 번 걸러집니다. 면허가 없으면 등록조차 안 되고, PQ를 통과하지 못하면 입찰에 못 들어가며, 적격심사·종합심사를 넘어야 낙찰됩니다. 그래서 공사 수주 전략은 수년에 걸친 자격·실적 축적이 핵심입니다.
발표자 노트 — 도입 5분
· 위 흐름도를 먼저 그려 "공사는 문이 여러 개"라는 인상을 심어 주세요.
· PQ와 적격심사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PQ는 입찰 전, 적격심사는 개찰 후"라는 한 줄로 못 박으세요.
· 하도급(4-3⑤⑥)은 실무 질문이 많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시간을 남겨 두세요.
세부항목 4-1 공사계약 일반개요
① 건설산업기본법의 이해
| 규율 대상 | 내용 |
|---|---|
| 건설업 등록 | 건설공사를 하려면 업종별 등록이 필요 — 자본금·기술인력·시설 요건 |
| 업종 구분 |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과 시공 범위 |
| 시공 자격 | 등록하지 않은 자의 시공 금지, 명의대여 금지 |
| 하도급 | 일괄 하도급 제한, 하도급 승인·통보, 하도급 대금 지급 |
| 시공 관리 | 건설기술인 배치, 시공 관리 의무 |
| 제재 | 영업정지·과징금, 등록말소 등 |
💡 공사에서는 "면허가 곧 자격"이다
물품은 등록만으로 참가할 수 있지만, 공사는 건설업 등록(면허)이 없으면 입찰참가자격 등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1과목에서 배운 "용역·공사는 면허가 곧 자격"이 여기서 구체화됩니다.
② 건설기술진흥법의 이해
| 규율 대상 | 내용 |
|---|---|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인의 등급·경력 관리, 배치 기준 |
| 건설엔지니어링 |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의 수행과 사업자 관리 |
| 건설사업관리 |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CM) 제도 |
|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 자재 품질 확보 |
| 건설안전 |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
| 기술개발 | 신기술 지정·활용 촉진 |
💡 두 법의 역할 분담
건설산업기본법은 "누가 시공할 수 있는가"(건설업체의 자격·영업), 건설기술진흥법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관리하는가"(기술인·설계·감리·품질·안전)를 규율합니다. 시험에서 두 법을 바꿔 놓는 보기가 자주 나옵니다.
③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의 이해
| 기준 영역 | 내용 |
|---|---|
| 발주 방식 결정 | 공사 규모·성격에 따라 일반·PQ·종합심사 등 선택 |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전문공사, 분리발주 여부 |
| 공사비 산정 |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제비율 적용기준 |
| 공기 산정 | 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 — 무리한 공기는 안전사고로 이어진다 |
| 관급자재 |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관급하는 자재의 범위 |
| 안전·품질 |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계상 기준 |
⚠ 기준은 자주 개정된다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제비율 적용기준은 주기적으로 개정됩니다. 강의에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할 때는 반드시 현행 기준을 확인해 갱신하세요.
세부항목 4-2 공사계약 일반절차 및 이행관리
① 공사 입찰 공고문 검토
| 확인 항목 | 공사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 |
|---|---|
| 공사 종류·업종 | 보유 면허 업종과 일치해야 참가 가능 |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종합심사·일괄입찰 등에 따라 준비가 완전히 다르다 |
| PQ 적용 여부 | PQ 대상이면 입찰 전에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 실적·기술자 요건 | 시공실적, 배치 기술자 등급·인원 |
| 공기 | 현장 여건 대비 실현 가능한가 — 지체상금 위험 |
| 관급자재 | 무엇이 관급인지에 따라 공정과 책임이 달라진다 |
| 현장설명회 | 참석이 참가 요건인 경우가 있다 |
② 공사 낙찰자 결정방법
| 방법 | 구조 | 적용 |
|---|---|---|
| 적격심사 | 최저가 순으로 이행능력 심사 → 기준 이상이면 낙찰 | 중소 규모 공사에서 일반적 |
| 종합심사낙찰제 | 공사수행능력 + 입찰금액 + 사회적책임 종합 | 일정 규모 이상 대형 공사 |
| 일괄입찰(턴키) |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할 자를 선정 | 기술 난도가 높은 대형 공사 |
| 대안입찰 | 원안 설계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제출 | 공기·비용 절감 여지가 있는 공사 |
| 기술제안입찰 | 설계서에 대한 기술 제안을 평가 | 기술적 개선 여지가 큰 공사 |
💡 방법이 곧 전략을 결정한다
적격심사는 기준 점수 확보 후 가격, 종합심사는 실적·기술자·안전 이력, 턴키·기술제안은 설계 역량이 승부처입니다. 공고문에서 방법을 확인하지 않고 준비하면 자원이 엉뚱한 곳에 쓰입니다.
③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Q와 적격심사 — 심사 시점이 다르다 (최다 출제 구분)
| 항목 | 내용 |
|---|---|
| 의의 | 대규모·기술 난도가 높은 공사에서 입찰 전에 자격을 심사해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시키는 제도 |
| 심사 요소 | 시공경험(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 |
| 효과 | 통과하지 못하면 가격과 무관하게 참가 불가 |
| 전략 | 실적·기술자는 수년에 걸쳐 쌓아야 한다 — 공고 후 준비 불가 |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신인도를 항목별로 입력하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자기평가 항목의 과다 기재는 그 자체가 위험합니다.
④ 공사 적격심사
| 심사 요소 | 내용 |
|---|---|
| 시공경험 | 동종·유사 공사 시공실적 |
| 기술능력 | 보유 건설기술인의 등급·인원, 시공평가 결과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 건전성 |
| 신인도 | 고용·안전·상생·인증 등 가점 및 부실 이력 감점 |
| 입찰가격 | 가격 점수 — 지나치게 낮으면 덤핑 판정 문제 |
💡 PQ vs 적격심사 — 한 줄 정리
PQ는 입찰 전에 "들어올 수 있는가"를, 적격심사는 개찰 후에 "낙찰될 수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심사 요소는 비슷하지만 시점과 효과가 다릅니다.
⑤ 공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경 사유 | 내용 |
|---|---|
| 현장 상태 상이 | 설계서와 실제 현장 조건이 다른 경우(지반, 매설물 등) |
| 설계서 불분명·누락·오류 | 설계서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 |
| 설계서 간 상호 모순 | 도면과 시방서가 서로 다른 경우 |
| 발주기관의 필요 | 공사 내용 변경 지시 |
| 신기술·신공법 | 공기 단축·비용 절감 등을 위한 변경 |
⚠ 공사 분쟁의 최대 원인 — 구두 지시 시공
현장에서 구두 지시로 추가 시공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려다 근거가 없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변경 지시는 반드시 문서로 확보하고, 변경 전후의 수량 산출서를 남겨야 합니다.
세부항목 4-3 공사계약 특화 절차 및 이행관리
①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절차
| 심사 축 | 평가 내용 |
|---|---|
| 공사수행능력 | 시공실적, 배치 기술자, 시공평가 결과, 규모별 실적 |
| 입찰금액 | 가격 점수. 단가 심사로 비정상적 저가를 걸러낸다 |
| 사회적책임 | 건설안전, 고용,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등 가점 |
💡 최저가에서 종합심사로 바뀐 이유
최저가 낙찰은 덤핑 → 부실시공 →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는 반성에서 가격 외에 수행능력과 사회적책임을 함께 보도록 바뀌었습니다. 1과목에서 배운 "최저가가 목적이 아니다"가 가장 극적으로 구현된 제도입니다.
②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 절차
| 방식 | 내용 | 설계 책임 |
|---|---|---|
| 일괄입찰 (턴키) |
입찰자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수행. 기본설계를 제출해 경쟁 | 시공자가 설계까지 책임 |
| 대안입찰 | 발주기관의 원안 설계에 대해 공기·비용 등에서 유리한 대안을 제출 | 채택된 대안 부분은 제안자 책임 |
|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서에 대해 기술 제안을 하고 이를 평가 (기본설계·실시설계 기술제안) | 설계는 발주기관, 제안 부분은 제안자 |
💡 세 방식을 가르는 질문 — "설계는 누가 하는가"
- 일괄(턴키) — 시공자가 설계부터 한다
- 대안 — 원안은 발주기관, 입찰자가 더 나은 안을 낸다
- 기술제안 — 설계는 발주기관, 입찰자가 기술적 개선을 제안한다
⚠ 턴키는 기회이자 위험이다
설계까지 맡으므로 수익 여지가 크지만, 설계 오류로 인한 추가 비용도 시공자가 부담합니다. 설계 역량 없이 들어가면 손실이 커집니다.
③ 공사 시공관리 절차
| 관리 항목 | 내용 |
|---|---|
| 공정 관리 | 공정표 대비 실적, 지연 시 만회 대책 또는 공기 연장 |
| 품질 관리 | 품질관리계획, 자재 검수, 품질시험 |
| 안전 관리 |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안전관리비 집행 |
| 기술인 배치 | 법정 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인 배치와 현장 상주 |
| 감독·감리 | 발주기관 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CM) 수행자의 확인 |
| 기성 관리 | 기성 부분 확인 → 기성대가 청구 — 자금 흐름의 핵심 |
공사는 기성확인 → 준공확인의 두 단계로 완료를 확인합니다.
④ 기술용역 계약 절차
| 기술용역 유형 | 내용 |
|---|---|
| 설계 | 기본설계·실시설계 |
| 감리 | 시공이 설계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감독 |
| 건설사업관리(CM) | 기획·설계·시공·사후관리 전반의 관리 |
| 조사·측량 | 지반조사, 측량, 안전진단 등 |
💡 기술용역의 계약 특징
- 대체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적격심사로 발주된다.
- 기술인의 등급·경력이 평가와 계약 조건의 핵심이다.
- 설계 오류는 시공 단계의 설계변경으로 이어지므로 책임 범위가 중요하다.
- 감리·CM은 시공자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 이해충돌 관리.
⑤ 하도급관리
| 관리 항목 | 내용 |
|---|---|
| 서면 계약 | 하도급 계약은 착공 전 서면 교부가 원칙 |
| 승인·통보 | 공공계약에서는 하도급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보·승인 |
| 일괄 하도급 금지 | 계약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 대금 지급 | 발주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 지급 |
| 직접 지급 | 일정 사유가 있으면 발주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 |
| 부당특약 금지 | 하수급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 강요 금지 |
| 하도급 대금 보증 | 원수급자의 지급 불능에 대비한 지급보증 |
⚠ 하도급 위반은 원수급자에게 돌아온다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면 과징금·시정명령은 물론 공공입찰에서의 불이익까지 이어집니다. 종합심사의 사회적책임 점수에도 직접 반영됩니다.
⑥ 하도급대금 전자적 처리 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하도급지킴이 — 지급된 대금이 실제로 전달되는지 확인·통제
| 항목 | 내용 |
|---|---|
| 배경 | 원수급자가 대금을 받고도 하수급자·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문제 |
| 작동 | 대금 청구·지급을 시스템에서 처리해 흐름을 추적 |
| 대상 |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
| 효과 | 대금 유용 방지, 체불 예방, 지급 이력의 투명화 |
발표자 노트 — 마무리 15분
· PQ vs 적격심사(시점), 일괄 vs 대안 vs 기술제안(설계 주체) — 이 두 구분을 반복 복창시키면 시험 대비가 끝납니다.
· 하도급지킴이는 도해로 남기세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국가가 본다"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 3과목 전체를 닫는 문장: "물품은 규격으로, 용역은 사람으로, 공사는 실적과 안전으로 승부한다."
정리 핵심 정리
기억할 프레임
✅ 이것만은 반드시
- 공사는 건설업 등록(면허)이 없으면 참가자격 등록 자체가 되지 않는다.
- 건설산업기본법은 업체의 자격·영업, 건설기술진흥법은 기술·품질·안전을 규율한다.
- PQ는 입찰 전에 참가를 제한하고, 적격심사는 개찰 후 낙찰을 가른다.
-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 입찰금액 + 사회적책임을 종합한다.
- 턴키는 설계까지 시공자 책임이므로 설계 역량 없이 들어가면 위험하다.
- 설계변경 사유에는 현장 상태 상이, 설계서 오류·누락·모순 등이 있다.
- 구두 지시 시공은 대금을 못 받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 지시 문서와 수량 산출서를 남긴다.
- 공사는 기성확인 → 준공확인의 두 단계로 완료를 확인한다.
- 하도급은 서면·승인·기한 내 지급이 원칙이고 일괄 하도급은 금지된다.
- 하도급지킴이는 대금이 하수급자·근로자·자재업자에게 실제 전달되는지 통제한다.
점검 확인문제
📝 제4강 확인문제
보기를 클릭하면 정답과 해설이 표시됩니다. · 12문항
Q1.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의 차이로 옳은 것은?
Q2. 일괄입찰(턴키)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Q3.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역할 구분으로 옳은 것은?
Q4.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 축으로 묶인 것은?
Q5. 공사 설계변경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은?
Q6. 하도급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Q7.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대금 전자적 처리 시스템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Q8. 공사 이행에서 "기성"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Q9. 현장에서 발주기관 감독의 구두 지시로 추가 시공을 한 경우 가장 큰 위험은?
Q10. 대안입찰과 기술제안입찰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Q11. 기술용역(설계·감리·CM)의 계약 관리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은?
Q12. 대형 공사 수주를 목표로 하는 업체의 준비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